측정분석센터

대기오염물질, 이제 측정과 분석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자가측정 대상

자가측정의 대상, 항목 및 방법 (제 52조 제 3항 관련)
구분 배출구별 규모 관계센터 자동전송하지않는 사업장(대부분의 사업장) 관계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측정기(TMS) 미설치(방지시설 후단만 측정) 관계센터 자동전송,굴뚝자동 측정기(TMS) 미설치(방지시설 전,후단 측정)
제 1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80톤 이상인 배출구 매주 1회이상 2주마다 1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제 2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0톤 이상 80톤 이하 인 배출구 매월 2회 이상 매월 1회 이상 2개월마다 1회 이상
제 3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10톤 이상 20톤 이하 인 배출구 2개월마다 1회 이상 분기마다 1회 이상
제 4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톤 이상 10톤 이하 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
제 5종 배출구 먼지,황산화물 및 질소산화물의 연간발생량 합계가 2톤 이하 인 배출구 반기마다 1회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