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정분석센터

대기오염물질, 이제 측정과 분석을 동시에 해결해드립니다.

개요

1. 설립목적

배출업체 중 자가측정 시설을 갖추지 않은 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원하는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자가 측정대행 및 시험의뢰 분석을 함으로써 적정 관리 대책 제시와 기술지원을 병행하여 환경보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제 39조(자가측정)

동법 시행규칙 제 52조(자가측정의대상 및 방법) 3항 별표 11의 규정에 의거 각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대행

• 측정분석 문의

측정분석센터 TEL 070-4877-1303
허남태 센터장 010-9535-8197
nthur@hanmail.net

정도관리검증서

측정대행업 등록증

대기분야 숙련도 적합판정서

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측전분석센터-180(2018.01.10)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금년도 대기 분야 숙련도 시험 평가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