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전문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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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저감시설

• 비점오염원이란?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합니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 비점오염원 종류

토사

영양물질

박테리아 바이러스

기름과 그리스

금속

유기물질

살충제

협작물

• 비점오염원 설치신고에 관한 법률

신고대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또는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장에 제철시설, 섬유시설 그 밖에 사업장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자

「물환경보전법」 제53조 및 시행령 제72조

설치신고

개발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 30조 제3항에 따라 승인 등을 받거나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60일 이내 신고 사업장
-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날 부터 30일 이내 신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설치시기

개발사업
- 공사 중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개시 전 설치
- 공사 후 비점오염저감시설 : 공사준공 시 설치 사업장
-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전 설치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3조

변경신고

변경사유
- 상호, 대표자, 사업명, 업종의 변경
- 처음 신고면적의 15%이상 증가
-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종류·위치·용량 변경
-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일부 또는 전부 폐쇄

변경시기
- 변경사항에 대하여 변경승인등을 받거나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5일이내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벌금 및 과태료

- 신고/설치 하지 않거나 이행·설치·개선 명령을 위반한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3조

• 모델명: RS-NPTS-Ⅰ

① 유입구
② 스크린챔버)
③ 미디어챔버(고분자필터)
④ AIR/물 투입구
⑤ Sludge 유출구
⑥ 유출구

안정적이고 높은 효율성 3단계 (침전 - 1차여과 - 2차여과)의 여과처리 과정
제거효율이 우수한 고분자필터 (레인솔루션 특허품) 사용
필터역세 시스템 Filter의 안정된 효율을 위하여 고압의 Air 또는 물을 이용하여 Filter의 세척이 용이하도록 역세 시스템 내장
무동력의 순수물리적
여과처리 시스템
동력을 이용하지 않는 순수한 물리적 여과처리 시스템으로 가동비용이 필요 없음
낮은 유지관리 비용 고분자 필터는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역세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어 Filter의 청소가 용이하며,
Filter 교체 비용이 필요 없어 유지관리비용이 낮음

① 유입구
② 스크린
③ 배수펌프
④ 역세펌프
⑤ RSS필터
⑥ 미디어챔버(고분자필터)
⑦ 수세척배관
⑧ AIR배관
⑨ 유출구

구분 BOD TSS T-N T-P 오일류
처리효율 60%이상 80%이상 40%이상 60%이상 85%이상
구분 비점오염저감시설
특징 및 장점 전처리조 내 중력 침강 및 스크린에 의한 협잡물 제거
- 1차 고분자필터, 2차 RSS필터 여과로 초기우수의 부유물질 (SS) 제거효율 증가
- 고분자필터의 반영구적 내구연한으로 교체비용 절감 및 필터 교체주기 연장
- 역세척 시스템 개발로 필터의 역세척 용이
- 자동화 운영 시스템의 도입으로 공정운영의 편리성 확보
- 동력비 최소화 가능
- 자연유하에 의한 처리시스템, 정체수 배수 및 역세척 시만 동력 사용
- 단순한 공정으로 유지관리 용이,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로 기술이전 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