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뉘어집니다.
-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①∼④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⑤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