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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 개요

사업장 스스로 노사 협력에 의한 안전보건의 확보,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여 위험의 제거 또는 관리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

1) 사업주는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행동, 그 밖에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의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3) 1항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결정하고 조치하는 방법, 절차,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제출시기

구분 내용
최초평가 사업장이 최초로 하는 위험성 평가
수시평가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정기평가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 실시
구분 검토자료
위험평가 기법 1. 정성적 위험성 평가 (HAZOP, Check-List, What-if, PHA 등)
정량적 위험성 평가 (FTA, ETA, CA, FMECA 등)
보고서 작성 공정검토자료, 검토보고서의 후속조치, 재설계서류, 부가적인 권고사항 등 모든 작업서류 포함 서류철 작성

A. 위험성평가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나뉘어집니다.
- 최초평가는 위험성평가를 전체 공정 및 작업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평가를 말하며,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 수시평가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실시하는 평가를 말합니다.

①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②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③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④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⑤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⑥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①∼④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대상으로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 ⑤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합니다.

A. 위험성평가는 사업주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찾아내어 위험성을 제거하거나 낮추기 위해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체계화된 산재예방 활동을 말합니다.
- 위험성평가 인정이란 100인 미만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실태를 고시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심사하여 적합한 사업장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A.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의2(위험성평가)에 따라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에 따른 직접적인 불이익(과태료 등)은 현재까지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 안전보건관리책임자(제13조), 관리감독자(제14조), 안전관리자(제15조) 직무에 반영되어 있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조항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해당 직무 중 위험성평가 관련 사항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면,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조)에서는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에 대해여 총괄관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감독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위험성평가를 위한 업무에 기인하는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전관리자의 업무(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서는 법 제41조의 2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 지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