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

안전, 필수가 아닌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남다른 엔코아네트웍스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PSM/SMS

•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에 따라, 중대산업사고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공정안전보고서 작성 전 공정자료 검토부터, 작성 및 심사 통과 까지에 관련한 모든 기술지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대상사업장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2에 따른 7개 업종인 사업장
1) 원유정체 처리업
2)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
3)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
4) 질소질 비료 제조업
5) 복합비료 제조업
6) 농약 제조업
7)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

- 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

구분 내용
제출대상 물질 51종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참조)
제출시기 유해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
-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 면제
2.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재제출
3. 변경사유 발생 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

• 재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4월 30일까지 제출

구분 검토자료
사업개요 사업자등록증 / 사업장현황 / 사업계획
공정안전자료 1. 각 화학물질에 대한 사용 및 저장량
2. MSDS
3. 동력기계 DATA SHEET
4. 장치설비 명세서, 강도계산서, ASSY DWG
5. 배관 및 개스킷 명세
6. PSV, BRV 등 DATA SHEET
7. 공정개요, 인터록 조건 등
8. PFD, P&ID, UFD
9. 전체배치도, 설비배치도
10. 내화재료 시험성적서
11. 소화설비 사양, 용량계산서, 배치도면
12. 소방설비 설치계획서, 소방전기 분야 도면
13. 가스감지기 설치계획, 사양서
14. 접지계산서, 도면
15. 세안세척설비 설치계획, 도면
16. 국소배기장치 설계자료, 도면
17. 전체환기 및 강제통풍 설계자료
18. 방폭구분도, 방폭설비 인증서
19. 전기단선도(비상전원 포함)
20. 안전설계, 제작 및 설치 관련 기준
21. 배출물 처리설계 기초자료 (대기/수질 인허가 서류 등)
공정위험성평가 P&ID를 통한 위험성평가 작성
안전운전계획 1. 공정운전 Manual
2. 설비점검, 검사 및 보수,유지 계획 지침서
3. 안전작업허가서 작성
4. 협력업체 관리계획서 작성
5. 교육 및 훈련계획 작성
6. 가동전 점검지침 작성
7. 변경요소 관리계획 작성
8. 자체감사 계획 작성
9. 사고조사계획 작성
비상조치계획 비상조치계획 및 시나리오 작성

A. 연소설비(보일러 등)의 시간당 도시가스 연료소비량을 기준으로 합니다.

A.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사업장 전역이 아닌 단위공장별로 취급량 등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이 다른 단위공장이 보유하고 있는 설비 등과의 사이에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단위공장 간에는 같은 규칙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배관으로 서로 연결되지 않은 경우
* 단위공정시설, 설비, 플래어스택 및 위험물질 저장탱크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8에 따른 설비 및 장소
-> 다만, 공단이 정량적 위험성평가를 통해 안전상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는 제외

A. 유해,위험물질은 제조,취급,저장량 각각의 양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해 인허가를 득한 지정수량, 저장 및 처리능력의 경우는 그 용량만큼을 취급량이 아닌 저장량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A. 반응기의 운전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에 한하여 ‘주요구조부분 변경'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부고시 제2012-11호 [공정안전보고서의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참조)

A. 가스를 전문으로 저장,판매하는 시설 내의 가스는 제외됩니다.

A. 별표 10에 따른 유해위험물질 중 하나 이상을 같은 표에 따른 규정량 이상 제조,취급,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영과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말합니다.

A. 안전밸브 압력방출시험은 자체적으로 실시가능합니다.

A. 강환기 및 환기유효성이 '우수'일 경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