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컨설팅

안전, 필수가 아닌 기본입니다. 기본부터 남다른 엔코아네트웍스와 함께라면 안전합니다.

(제조업)유해위험방지계획서

•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변경하기 전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고 현장확인을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적 제도

• 관련근거

미제출 등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사업주 의무사항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작업 시작 15일 전까지 공단에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 대상사업장

대상업종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제출해야함.

- 업종 대상 (13개 업종) : 전기 계약용량 300kw 이상인 13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표)의 사업장이 제품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 또는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100kw 이상 증설·교체·개조·이설하는 경우.

업종코드 표준산업분류(중분류)
10*** 식료품 제조업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 1차 금속 제조업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기계 및 가구 제외
261** 반도체 제조업
262** 전자부품 제조업
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32*** 가구 제조업
33*** 기타제품 제조업

• 대상 설비 5종

모든 업종의 사업장에서 고용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5개 설비를 설치·이전·변경하는 경우

① 용해로

- 용량 3톤 이상의 용해로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 기존 용해로의 용해용량 증가, 열원의 종류 또는 내부구조를 변경하는 경우

② 화학설비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에 따른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하루동안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규칙 별표9의 기준량 이상인 것.
- 기준량 이상을 취급하는 특수화학설비를 신설 또는 이전하는 경우
기존 특수화학설비를 생산량 증가 등을 위해 대상 특수화학설비를 교체·변경 또는 추가하 는 경우
☞ 특수화학설비란?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반응기) : 반응열을 제거하기 위한 냉각 매체를 투입이 가능한 반응기 : 화학물질 합성 또는 중합반응기
   2) 장치 내부가 폭발위험농도 이내에서 운전되는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행하는 장치
   3) 가열시켜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열매체가 투입되는 반응기)
   4) 반응폭주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고온(350℃) 또는 고압(1MPa)에서 운전되는 설비
   6) 화학물질 가열로(가열기)

③ 건조설비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 소비량이 시간당 50kg 이상 이거나 정격 소비 전력이 50kw이상인 설비로 다음에 해당
- 건조물에 포함된 유기화합물을 건조하는 경우
-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건조하여 인화성 물질의 증기가 발생하는 경우
- 건조를 통한 가연성 분말로 인해 분진이 발생하는 경우

④ 가스집합용접장치

용접, 용단용으로 1개 이상의 가스저장용기 또는 탱크를 연결한 고정식 가스집합장치로부터 용접토치까지의 일관설비로 인화성 가스 집합량이 1000kg 이상인것.

⑤ 허가,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

- 허가 또는 관리대상물질 중 49종(안전검사 대상)을 취급하는 관련설비를 송풍량 6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 덕트,공기정화장, 송풍기를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 대상 49종이외 물질 즉, 허가대상 또는 관리대상 물질을 취급 또는 법상 분진작업장소에 송풍량 150㎥/min 이상인 국소배기장치를 신설 또는 이전하거나 후드,덕트,공기 정화장치,송풍기 신설·추가·변경하는 경우

☞ 안전검사대상 국소배기장치 관련 해당물질(49종) 디아니시딘과 그 염 /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 베릴륨 / 벤조트리클로리드 /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 석면 /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 염화비닐 / 오로토-톨리딘과 그 염/크롬광 / 크롬산 아연 / 황화니켈 / 휘발성 콜타르피치 / 2-브로모프로판 / 6가크롬 화합물 / 납 및 그 무기화합물 / 노말헥산 / 니켈(불용성 무기화합물) / 디메틸포름아미드 / 벤젠 / 이황화탄소 / 카드뮴 및 그 화합물 / 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 트리클로로 에틸렌 / 포름알데히드 / 메틸클로로포름(1,1,1-트리클로로에탄) / 곡물분진 / 망간 / 메틸렌디페닐디이소시아네이트(MDI) / 무수프탈산 / 브롬화메틸 / 수은 / 스티렌 / 시클로헥사논 / 아닐린 / 아세토니트릴 / 아연(산화아연) / 아크릴로 니트릴 / 아크릴아미드 / 알루미늄 / 디클로로메탄(염화메틸렌) / 용접흄 / 유리규산 / 코발트 / 크롬 / 탈크(활석) / 톨루엔 / 황산알루미늄 / 황화수소

☞ 분진작업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6]  다운받기
☞ 허가대상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  다운받기
☞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종류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2]  다운받기
☞ 제조업 유해위험방지계획서 고시  다운받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