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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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DS

• MSDS

물질안전보건자료 Matreial Safety Data Sheet

• MSDS 기준 제정

노동부고시 제96-12호 (1996.04.09)

• GHS 기준도입

노동부고시 제2009-68호 (2009.10.26)

• MSDS 제공의무

MSDS 비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 사업주는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MSDS를 취급자 또는 근조자가 쉽게 볼수있는 장소에 비치
- 위험물시설인허가, 화학물질 수입/수출 통관, 기타화학물질관렵법 인허가

위험성 표시(GHS)
- 화학제품 저장용기 또는 포장에 "위험", "경고" 등 유해위험성 문구표시

안전교육실시 의무

  • MSDS 정보 요구사항
  • 화학제품과 회사정보
  • 구성성분 명칭 함유량
  • 응급조치/화재대응조치/누출대처조치
  • 취급방법/노출방지/개인보호구
  • 물리화학적 특성
  • 안전성/반응성/독성
  • 환경영향/폐기시 주의 사항
  • UN/항공(IATA)/해상(IMDG)
  • 위험물운송에 필요한 정보
  • 법적 규제현황
  • MSDS 물리화학적 특성 Test 항목
  • 물질상태(State) at 20℃
  • 인화점(Flash Point)
  • 발화점(Autoignition Point)
  • 폭발상한·하한값
  • 비중
  • 수용성/비수용성 at 20℃
  • 녹는점
  • 끓는점
  • 증기압 at 37.8℃
  • 폭발성
  • 연소성
  • 산화성
  • UN 위험물 운송규정
  • 제1급 화약류
  • 제2급 가스류
  • 제3급 인화성 액체
  • 제4급 가연성고체/자연발화성물질/물반응성물질
  • 제5급 산화성물질/유기과산화물
  • 제6급 독극물 및 전염성물질
  • 제7급 방사선물질
  • 제8급 부식성물질
  • 제9급 기타위험물 및 제품
  • 제10급 해양오염물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