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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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저감계획서

• 배출저감계획서

2019년 11월 부터 벤젠, 트리클로로에틸렌 등 인체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을 작성 대상으로, 매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작성하고 지역사회 등에 공개하여 자발적으로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줄여나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시행년도

2017년 11월 29일 개정, 2019년 11월 29일 시행

• 검사시기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415종)을 연간 1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및 종업원이 30인 이상인 사업장

• 대상물질 및 제출시기

화학물질을 1톤이상 배출한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해의 4월 30일까지 제출

구분 내용
1단계(2019.11) - 9종 1. 유해성이 높은 물질
2. 다량배출물질 (10톤이상)
3. 배출저감가능물질(배출저감기술 보유)
4. 공정시험법 등 분석가능물질
2단계(2024.11) - 53종 1. 1단계 배출저감 대상물질
2. 유해성이 높은물질 (발암물질, 중점관리물질, 다량배출물질 등)
3. 다량배출(상위 5종), 배출저감가능물질
3단계(2029.11) - 415종 화학물질 배출량조사(PRTR) 대상 전체물질
기타 배출저감에 대한 지역사회 요구가 있어 지자체가 건의하는 물질
* 물질 유해성, 기술성,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여 해당지역의 사업장에 적용 (매년 추가)

• 재제출시기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화학물질에 대한 2회차 이상의 배출저감계획서가 제출된 후 5년이 지난 연도의 4월 30일까지 제출

A. 제도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20년도에는 9종의 화학물질을 우선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기업의 수용 여건을 고려하여 연간 배출량 1톤 이상인 사업장을 제출 대상으로 정하였음.
’16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검토시, ’20년도 저감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장은 약 210 여개소 정도로 예상됨.

구분 ‘20년도(1단계) ‘25년도(2단계) ‘30년도(3단계)
물질수 9종 53종 415종
사업장수 약 210여개 약 770여개 약 1200여개

A. 배출저감계획서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1,000만원 이하)가 부과됨.

A. 배출저감제도는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에 대해 기업의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저감계획서의 미제출에 대한 행정처분(과태료)는 있으나, 목표 미달성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