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1,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는 제외.
• 검사시기
구분
시기 및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설치검사
• 정기·수시검사
• 안전진단
설계단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기준 제시
구조계산, 지반조사 등 기초공사 서류 검토
시공단계
검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이 없도록 단계적인 필요 자료 체크
설치 후 내압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완료 서류 검토
검사단계
설비별 검사 항목 구분, 자료 세분화 및 검토
사전서면자료 작성 및 대응
현장심사 입회
수정 및 보완사항 완료된 바인더 1부 제공 및 기관 제출
Q. 2015년 이전 설치되어 유해법 기준으로 정기검사 받던 설비들은 차후 정기검사 방안
A. 2020년 1월 1일부터 화관법 적용이 되었으므로, 화관법 최초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
최초정기검사의 경우, 화관법 설치검사와 동일
Q. 비파괴검사 방법이 정해져 있는지
A. PT, UT, RT, PAUT 등 별도의 비파괴검사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음.
사업장 주변 환경, 안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면 되고, 검사는 반드시 압력검사 구간별로 용접부의 20%이상이어야 함.
Q. 내압테스트 진행시, 공압으로 진행하는 경우 기준?
A. 수압, 공압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현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되, 공기 등 기체의 경우 ASME B31.1 or 31.3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압력의 1.2배까지 실시.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 후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내압시험압력에 도달시킨 후 다시 압력을 단계적으로 내려 상용압력으로 하였을 때 이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