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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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검사

•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 설비를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지정된 전문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대상사업장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제조·사용·보관·저장·운반)을 설치·운영하는 모든 사업장

1)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1,2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치, 설치 및 관리기준에 따라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2)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독성가스의 경우는 제외.

• 검사시기

구분 시기 및 주기
설치검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완료 후 해당시설 가동 전
정기검사 영업허가 대상인 경우 1년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영업허가 대상이 아닌 경우 2년마다(최초정기검사일 전후 30일 이내)
수시검사 화학사고 발생 화학사고 발생한 후 7일 이내
화학사고 발생 우려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통지 시
안전진단 설치/정기검사 검사결과 안전상의 위해가 우려 검사결과를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
장외영향평가 위험도 판정등급 결과 없는 경우 4년마다
‘고’위험도 4년마다
‘중’위험도 8년마다
‘저’위험도 12년마다

• 설치검사

• 정기·수시검사

• 안전진단

  • 설계단계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기준에 맞는 기준 제시
  • 구조계산, 지반조사 등 기초공사 서류 검토
  • 시공단계
  • 검사에 필요한 서류 누락이 없도록 단계적인 필요 자료 체크
  • 설치 후 내압테스트, 비파괴검사 등에 대한 기준 제시 및 완료 서류 검토
  • 검사단계
  • 설비별 검사 항목 구분, 자료 세분화 및 검토
  • 사전서면자료 작성 및 대응
  • 현장심사 입회
  • 수정 및 보완사항 완료된 바인더 1부 제공 및 기관 제출

A. 2020년 1월 1일부터 화관법 적용이 되었으므로, 화관법 최초정기검사 기준에 따라 정기검사 실시
최초정기검사의 경우, 화관법 설치검사와 동일

A. PT, UT, RT, PAUT 등 별도의 비파괴검사 방법을 제시하지는 않음.
사업장 주변 환경, 안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채택하면 되고, 검사는 반드시 압력검사 구간별로 용접부의 20%이상이어야 함.

A. 수압, 공압 방법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으므로 사업장 현황에 맞게 진행하도록 하되, 공기 등 기체의 경우 ASME B31.1 or 31.3에 의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설계압력의 1.2배까지 실시.
상용압력의 50%까지 승압 후 10%씩 단계적으로 승압하여 내압시험압력에 도달시킨 후 다시 압력을 단계적으로 내려 상용압력으로 하였을 때 이상유무를 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