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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표지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환경표지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제품의 환경성’이 개선된 제품에 로고(환경표지)를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자발적으로 개발·생산하도록 유도하는 인증제도.

또한, 소비자에게 환경친화적인 제품의 환경정보를 제공하여 환경보전활동에 참여토록하고, 기업에게는 소비자의 친환경적 구매욕구에 부응하는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여 지속가능한 생산·소비생활을 이루고자 하는 인증제도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소비·폐기하는 전 과정에서 오염물질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 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 환경표지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인증대상

분야 비고 중분류 소분류
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3개 22개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4개 43개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제류, 섬유, 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3개 27개
4. 가정용 기기·가구 전기 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 4개 14개
5. 교통, 여가·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문화 관련 제품류 2개 12개
6.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 2개 17개
7. 복합 용도 및 기타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 재료·요업 제품류 등 4개 25개
8. 서비스 호텔 서비스 등 - 5개
총계 22개 165개

고시

- 환경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자세히보기
[시행 2017.5.25] [환경부고시 제2017-103호, 2017.5.25., 일부개정]
[별표1] 환경표지대상제품(제3조 관련)  다운받기
[별표2] 환경표지대상제품별 인증기준(공통 사항 제외)(제4조제2항 관련)  다운받기

인증신청

- 신청시기 : 연중 수시
- 신청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1부
  -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다만, 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제품만 해당)

심사절차

- 신청 : 우편, 방문, 온라인 신청
- 공장심사 : 신청서류, 생산서류 및 현장서류, 시료 채취
- 제품시험 : 환경/품질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
- 인증심의 : 매주 금요일, 1회 실시

처리기간

신청일로부터 30일(자료보완기간, 제품시험기관 등 제외)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유효기간

2년

인증제품 사후관리

환경마크 인증제품 인증기준 준수여부 조사
- 환경마크 인증제품의 환경성 및 품질에 대한 인증기준 지속 유지 여부
- 환경마크의 표시나 광고내용의 적절 여부 및 도안 표시 규정 준수 여부

환경마크 무단 사용 조사
- 환경마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제품에 환경마크 도안을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마크는 제품 단위로 인증하므로 같은 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이라도 상표명 및 원료가 다른 경우 환경마크를 사용할 수 없음)
- 환경마크 인증이 종료된 제품에 환경마크를 부착하여 유통시키는 경우

환경마크 사용 재약정

- 환경마크 사용 약정기간 종료 후 환경마크를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종료일 이전 해당 제품이 현행 인증기준에 적합하다는 사실을 호가인하여 환경마크 사용을 다시 체결해야 함.
- 재약정 기간 : 2년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33조)
- 환경표지 인증제품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표지 인증 지원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탄소발자국은 환경성적표지 환경영향 범주 중 하나로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생산,수송·유통,사용,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한 라벨형태로서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 제품 인증을 통해 시장주도의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함.

특징

탄소성적표지 제도를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하여, ‘탄소성적’을 환경성적표지의 ‘제품 환경성에 관한 정보’ 중 하나로 운영
· 1단계(탄소발자국 인증)
- 제품 및 서비스의 생산부터 폐기까지의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 제품임을 인증
· 2단계(저탄소제품 인증)
-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탄소발자국 기준)이면서 저탄소 기술을 적용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4.24%(탄소감축률 기준) 감축한 제품을 인증
(저탄소제품 인증은 탄소발자국 및 탄소감축률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나,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두 기준 중 하나만 만족하여도 인증 가능)

탄소발자국 1단계 인증

탄소발자국은 원료채취, 생산, 유톤, 사용 및 폐기에 이르는 제품 전과정에 걸쳐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CO₂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나타낸 것
작성지침 : ①공통지침(일반제품), ②공통지침(에너지사용제품), ③사용단계 환경성적 산정을 위한 작성지침(사용 시나리오), ④제품군별 작성지침(개별지침)

탄소발자국 2단계 인증

탄소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배출량을 줄이고, 탄소배출량이 동종제품의 평균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에 인증 부여
• 탄소배출량 기준 : 탄소배출량 인증 동종제품의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설정
• 탄소감축률 기준 :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4.24%/연 1.43%)를 기초로 설정

인증혜택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에 따라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을 판매장소에 진열 가능
녹색건축 인증평가 시 환경성적표지(탄소발자국) 인증을 받은 건축 자재를 사용할 경우 가점 부여
서울특별시 등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에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및 저탄소제품을 '녹색제품'으로 반영하여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
그린카드제도와 연계하여 인증제품 구매 시 에코머니 제공(기본 3%, 저탄소제품 5%)
기후변화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
대중매체, 전시회, 홈페이지, 뉴스레터 등을 통한 인증제품 홍보

교육 및 인증지원

'전 과전평가 이론과 실무' 현장 교육
   - 연 4회 운영(일반 1일/심화 3일, 각 2회), 인증기업 무료 수강
'新 탄소발자국', '전과정평가' 온라인 교육
   - 연 4회 운영(교육비 무료)
   - 사이버 환경실무교육(바로가기)
중소·중견기업 인증지원 사업
   - 제경비 면제(중소기업 대상)
   - 환경성적(탄소배출량) 산정 컨설팅 지원(연 1회, 선정기업 대상)
   - 환경성적표지 도안 제작비용 지원(기업당 최대 2백만원)

※ 기존 탄소성적표지(탄소라벨링)제도를 환경성적표지 제도로 통합하여 탄소성적을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 환경성에 관한 정보 중 하나로 운영 탄소발자국

환경성적표지(Environmental Product Declaration)

제품 및 서비스의 환경영향을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하여 지속적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제도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량적으로 표시)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은 기업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임의 인증제도로서, 전과정 평가(제품 전과정에 대한 환경성평가 도구)
수행 결과를 제공하므로 환경신뢰성이 우수함.

법적 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
- 환경성적표지 인증 신청수수료

제품의 환경영향에 대해 일부 또는 전부를 선택하여 신청 및 인증 가능

환경성적표지 환경성 정보

* 환경성정보(영향범주) : 탄소발자국, 물발자국, 오존층영향, 산성비, 부영양화, 광화학 스모그, 자원발자국

탄소발자국
(Carbon Footprint)
대기로 방출된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물질이 지구의 기후 변화에 미치는 영향
물발자국
(Water Footprint)
농업, 공업 등 인간 활동이 수질, 수량 등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오존층영향
(Ozone Depletion)
대기중으로 배출된 프레온 가스 등 오존층 파괴 물질이 성층권에 존재하는 오존층에 미치는 영향
산성비
(Acidification)
대기 중의 산성화물질(NOx, SOx)이 빗물에 녹아 지표로 떨어지면서 인간활동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부영양화
(Eutrophication)
대기, 수계, 토양에 질수, 인 등 유기물질의 농도가 과다해짐에 따른 생태계 영향
광화학 스모그
(Photochemical Smog)
인간 활동으로 발생된 활성 물질이 빛과 반응하여 생성된 지표면의 오염물질로 인한 인체 및 생태계 영향
자원발자국
(Resource Footprint)
광물 및 화석연료 등의 개발 및 소비로 인한 전지구적 영향

운영절차

- 총괄운영 : 환경부 (바로가기)
- 제도운영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바로가기1), (바로가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