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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량관리제도

총량관리제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포(20.4.3.)됨에 따라 대상 권역의 사업장에 5개년 단위의 배출허용총량을 할당, 권역별로 오염물질발생 총량을 줄이는 제도

시행 전 시행 후
(기존) 농도 기준에 의한 관리 (추가) 대상 권역의 사업장별 배출허용총량 기준에 의한 관리
1. 매체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통합법에 따른 허가배출기준 준수 1. 대상 사업장별로 5개년 단위의 단계적 감소 배출 허용량 할당 및 거래
2. 1~3종 배출사업장만 TMS의무 설치 2. 총량관리를 위한 대상사업장의 TMS 부착 설치의무 최적방지시설 설치 유도
3. 배출허용기준 이하 오염물질에 대해 기본부과금 부과 3. 대상사업장 기본부과금 면제, 3종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완화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방법
- (초기연도) 과거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최종연도) 최적방지시설을 설치하였을 경우 달성 가능한 배출량 수준으로 할당
- (중간연도) 초기 및 최종 연도간 선형 비례삭감
* 차기 5년의 배출허용총량 할당 시에는, 1차 연도 총량은 직전 연도의 총량을 초과할 수 없음.

대기관리권역 확대 설정(안)

권역 지역구분 지역범위
수도권
(30개)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홍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중부권
(25개)
대전광역시 전지역
세종특별자치시 전지역
충청북도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음성군, 단양군
충청남도 천안시, 공주시, 보령시, 아산시, 서산시, 논산시, 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청양군, 홍성군, 예산군, 태안군
전라북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남부권
(7개)
광주광역시 전지역
전라남도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나주시, 광양시, 영암군
동남권
(15개)
부산광역시 전지역
대구광역시 전지역
울산광역시 전지역
경상북도 포항시, 경주시, 구미시, 영천시, 경산시, 칠곡군
경상남도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양산시, 고성군, 하동군

오염물질 다량발생 사업장(1~3종) 중 최근 2년 중 한 해라도 연간 배출량이 황산화물(SOx) 4톤, 질소산화물(NOx), 4톤 또는 먼지(TSP)* 0.2톤을 초과해서 배출한 사업장

  * 단, 먼지(TSP)는 공통연소시설(발전·소각·보일러·고형연료사용시설)에서 배출되는 경우에 한함


신규 사업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행규칙 제8조)

  - 허가(신설) 및 변경허가(증설 등) 사유 발생시 신청
  - 권역 내에서 연간 배출량이 시행령 별표 2(SOx 4톤, NOx 4톤, TSP 0.2톤)에 해당하지 않았던 사업장이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신청


기존 사업장 허가 의제처리 및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확대 권역 내 대상 사업장)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 '20.7.2) 신고


할당 시기(시행규칙 제11조)

  (허가·신고시) 총량관리사업장 설치 허가증에 연도별 배출허용총량을 적어 발급
  ※ 확대 권역 총량사업장은 신고 후 1개월 이내에 허가증 발급('20~'24년 배출허용총량 할당)
      수도권 내 총량사업장은 기존 할당기간·할당량 유지(법 부칙 제7조)

  (차기 할당시) 배출허용총량 할당 후 5년이 경과하는 연도의 11월 30일까지 다음 5년 동안의 연도별 배출허용총량 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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