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환경컨설팅

서류작성부터 사후관리까지, 통합환경관리제도의 모든 것, 엔코아네트웍스가 함께 합니다.

통합환경허가

통합환경관리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통합법)

: 기존 배출시설 인허가의 획일적 규제, 중복관리 등의 비효율성을 해결하기 위해 배출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최적가용기법(BAT)을 통해서 사업장 전체적으로 오염물질을 최소화하는 환경관리 체계


관리방식의 변화

매체별 분석관리 사업장 통합관리
1. 대기, VOC, 악취, 비산먼지
2. 폐수, 비점오염원
3. 폐기물 처리시설
4. 소음진동, 토양, 비산배출
1개의 통합인허가

허가방식의 변화

중복허가 통합허가
1개의 사업장
최대 10개의 매체별 중복인허가
1개의 사업장
1개의 인허가
1개의 허가기관

대상업종 및 규모

   - 19개 업종 중 대기 또는 수질 1, 2종 사업장 (표준산업분류표 기준)
   - 대기오염물질 중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발생량의 합계가 연간 20톤 이상인 사업장
   - 폐수를 일일 700세제곱미터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장도 바로 통합 허가로 신청 가능합니다.

대기, 수질 1, 2종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도 자발적으로 통합허가 신청 가능합니다.

업종별 적용시기 (유예기간 4년)

- [표] 참고
시행일 업종
‘17.1.1 전기업(351) 중 화력 발전업(35113), 기타 발전업(35119) 및 증기, 냉온수 및 공기조절 공급업(353)
폐기물 처리업(382) 중 지정외 폐기물 처리업(3821), 지정 폐기물 처리업(3822)
※ 다만 폐기물 처리업에만 속하는 사업장으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른 매립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은 제외
‘18.1.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11)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 중 합성고무제조업(2030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 제조업(20302)
1차 철강 제조업(241)
1차 비철금속 제조업(242)
‘19.1.1 석유정제품 제조업(192)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20129), 무기안료 및 기타금속산화물 제조업(20131)
기초화학물질 제조업(201) 중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20119),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20132)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204) 중 농약제조업(20412),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1), 요업용 유약 및 관련제품 제조업(20422), 계면활성제 제조업(20431), 치약・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20432), 화장품 제조업(20433),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20492),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20493),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20494), 그 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20499)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202)
‘20.1.1 펄프,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 중 펄프 제조업(1711), 신문용지 제조업(17121),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17122),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17123),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179)
전자부품 제조업(262) 중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26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26221), 전자축전기 제조업(26292),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26299)
‘21.1.1 도축, 육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101)
알콜음료 제조업(111)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134)
플라스틱제품 제조업(222)
반도체 제조업(261)
자동차 부품 제조업(303)

- 사전협의 완료 후 본 허가신청(1년 이내)

- 검토기간 35일 이내

- 사전협의 결과 이의신청(30일 이내)

- 허가신청서와 통합환경관리 계획서 제출

- 허가기관은 허가배출기준 설정 및 허가조건 부여

- 검토기간 35일 이내

- 검토결과 이의신청(30일 이내)

- 통합허가서 교부

- 시설설치 및 변경 후 조건변경

-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 현장확인

- 적합시 가동개시 신고수리

- 부적합시 6개월 이내 개선명령

- 시운전 기간(30일~50일)

- 시운전 중에는 행정처분 미적용

- 시운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오염도 검사

- 사업장 관리수준에 따라 5~8년 주기로 지도점검, 기술지원

- 자가측정 및 기록보존

- 연간보고서 작성

A. 네, 적용대상입니다.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으로서 그 업종 중 어느 하나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한다면 통합법 적용대상입니다. 2개 이상의 통합관리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장의 경우, 적용시기가 가장 늦은 업종을 기준으로 합니다.

A. 네,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단, 풍량 산정이 어려운 저장시설 등은 자가측정 불가 사유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 할 경우 배출영향분석을 수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A. 매체법은 오염매체(대기, 수질, 악취)별로 각각 허가를 받아야 하는 반면, 통합법은 모든 오염매체를 하나의 사업장 단위로 허가를 받고,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법입니다.

A. 최적가용기법(BAT: Best Available Techniques econormically achievable)란 원료·재료 등의 선택부터 시설(생산, 배출, 방지)의 설계, 운영 및 관리까지 오염물질 등의 배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삭감하면서 기술·경제적으로 실제 적용이 가능한 환경관리기법입니다.

A. 사전협의는 선택 사항입니다. 통합환경관리계획서 중 1장~5장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사전협의 완료 후 본협의는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